회칙
2025년 5월 26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 본회 서버 자원 운용, 대여 및 관리 서비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7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활동회원)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각 직군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제 33조에서 정하는 직군 자격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정회원 승급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정회원 승급을 위한 소정의 요건 달성.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활동 조건 만족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석
④ 정기총회 참석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총회 및 정기 모임 참석 여부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매 학기 개강일까지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입회원 모집 및 선발)
- 신입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이사회는 총회에서 준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학부 졸업시 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기타 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 이상
제13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3조에 따른 총회에서 결의한다.
-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를 각호와 같이 추천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 개발국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임 임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직위의 전임 임원, 활동 회원, 전체 회원이 순서대로 신임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총회를 통해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안건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하여 의결한다.
-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으로부터 파면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제1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9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팀장 1인을 둔다.
③ 제2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국장 1인을 둔다.
제17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회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 (총무팀장의 직무)
- 총무팀장은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총무팀장은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제20조 (개발국장의 직무)
- 개발국장은 개발국을 총괄한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 감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감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회원은 중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22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① 봄 정기총회는 매년 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② 가을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동일한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한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의결은 익명으로 표를 행사하나, 이사회의 판단으로 실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언급되고 있는 조항의 의결은 언급되고 있는 각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세칙의 정지 및 폐지
-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 이사회, 각 팀 및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및 활동의 보고 및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보고 및 안건의 의결
제25조 (정기모임)
- 정규 학기 중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기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의 주제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하며, 그 외 각종 본회의 전달 사항이나 활동을 논의한다.
- 정기모임의 서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록을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