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23년 4월 24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 본회 서버 자원 운용, 대여 및 관리 서비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한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6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총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참석한 활동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7조 (활동회원)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 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두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제29조에 의한 Wheel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의 접근 계정과 전체 또는 특정 권한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여
④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본회에 선발되어 활동하는 첫 학기 동안의 준회원을 의미한다.
- 신입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11조 (신입회원 선발)
- 신입회원 선발은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가 진행한다.
- 이사회는 총회에서 신입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학부 졸업시 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기타 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5조 2항 2호에서 정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다.
-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회장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를 각호와 같이 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 학술협력팀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Wheel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Wheel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④ 디자인팀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디자인팀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안건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하여 의결한다.
-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으로부터 파면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팀장 1인을 둔다.
③ 제1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술협력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④ Wheel 세칙에 따 른 역할을 수행하는 Wheel장 1인을 둘 수 있다.
⑤ 디자인팀 세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회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 부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부회장은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
-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총무팀장의 직무)
- 총무팀장은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총무팀장은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 총무팀장은 정기모임, 워크숍 등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21조 (학술협력팀장의 직무)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학술적 교류의 증진 및 본회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업무로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세미나를 관리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Wheel 세미나의 운영을 도울 수 있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비정기 세미나를 운영하고 스터디를 수반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외부 행사를 증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총회, 위원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① 봄 정기총회는 매년 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② 가을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동일한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한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의결은 익명으로 표를 행사하나, 이사회의 판단으로 실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언급되고 있는 조항의 의결은 언급되고 있는 각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2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 이사회, 각 팀 및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및 활동의 보고 및 승인
-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 심사
- 기타 중요사항 보고 및 안건의 의결
제28조 (위원회)
-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단,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임원진 이외 회원의 참여를 이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
-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29조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
- 매 학기 이사회는 이사회를 포함하는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신입회원 선발 완료 시점까지이다.
-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 신입회원 선발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30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통한 회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31조 (회의록)
-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 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참여 회원이 기명 날인한다.
-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5장 관리자 및 활동
제32조 (Wheel)
Wheel의 목적, 역할 그리고 자격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 (PM)
- 각 프로젝트의 개발 및 관리를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
- 이사회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마다 1인의 PM을 둔다.
- 기존 서비스의 새 PM은 해당 서비스의 전 PM이 임명을 요청하여 이사회가 허가한다.
- 새 서비스 또는 PM이 부재중인 서비스의 경우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의 PM을 임명한다.
- PM은 Wheel 세칙이 부여하는 Wheel 자격을 가져야 한다.
- PM은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 및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4조 (정기모임)
- 정규 학기 중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기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의 주제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하며, 그 외 각종 본회의 전달 사항이나 활동을 논의한다.
- 정기모임의 서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5조 (개발자 프로그램)
- 개발자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이사회가 의결한다.
- 개발자 프로그램은 학술협력팀장이 관리한다.
제36조 (디자이너 프로그램)
-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디자인팀 세칙에 따라 디자인팀장이 주도하여 이사회가 의결한다.
- 디자이너 프로그램은 디자인팀장이 관리하고, 학술협력팀장이 결과를 보고받는다.
제37조 (세미나)
- 세미나는 정기 세미나와 비정기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정기 세미나는 신입생 세미나와 Wheel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신입생 세미나는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행된다.
- Wheel 세미나는 Wheel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비정기 세미나는 모든 회원에 의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제38조 (프로젝트)
- 모든 정회원은 매 학기 개강일 전의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 동안 프로젝트 주제를 발제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발제된 프로젝트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원내 및 국내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젝트팀을 구성할 수 있다.
- 각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라 한다.
- 각 프로젝트팀에는 1인의 PM을 둔다.
- 제30조에 의하여 PM을 지명한다. 단 지명된 PM이 없을 경우 이사회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을 지목하거나 프로젝트를 해산할 수 있다.
- PM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은 정기모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다.
제39조 (스터디)
- 스터디는 학술협력팀장이 주관하며, 학술적 교류의 증진 및 본회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모든 정회원은 상시 스터디 주제를 발제하고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
- 각 스터디에는 1인의 스터디장을 둔다.
- 스터디장은 학술협력팀장이 정하는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학술협력팀장은 이를 승인하여 결성된다.
- 모든 정회원은 상시 스터디장의 승인을 통해 결성된 스터디에 참여 및 탈퇴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스터디를 위한 본회의 소유 공간 또는 물품의 제한적 독점 이용을 결의할 수 있다.
제40조 (디자인팀)
디자인팀의 목적, 역할 그리고 자격은 디자인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외부 협력)
-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더 나아가 달성하기 위하여 본원의 타 단체, 본원의 부서, 기타 법인 및 개인과 협력할 수 있다.
- 본조 1항의 협력에 대하여 회장 및 부회장은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는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다.
- 본조 1항의 협력이 예산 집행 및 편성, 기기의 사용성 등 본 회 운영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하에 PM이 본조 1항 및 2항의 의무와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의 의무를 진다.
- 이사회는 외부 협력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서 1항의 협력에 관여하는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42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교 유관부서 및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회계연도에 의하여 행한다.
제43조 (예산 편성)
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프로젝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4조 (예산 집행)
-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 정기모임 또는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에 집행된다.
- 모든 예산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총 무팀장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기록한다.
- 보유한 예산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결산)
총무팀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6조 (회칙 변경)
-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이사회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회칙 개정에 한하여 서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회원은 물리적으로 총회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석 인원에 포함한다.
-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표하며, 새 회칙은 별도의 부칙이 있지 아니하고서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해산 및 합병)
본회 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9조 (세칙)
- 이 회칙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세칙 규정을 두어 정한다.
- 신설된 또는 개정된 세칙에 별도의 부칙이 있지 아니하였을 때 해당 세칙은 이사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 준회원 및 총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2. 8. 29.)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임원)
-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 Wheel장 및 디자인 팀장은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기존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 본 회칙 중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본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PM)
본 회칙 이전에 PM이었던 회원은 본 회칙 제30조 5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PM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 (기존 회원)
- 본 회칙 전면개정을 통한 본회의 창립 및 등기 등 일체의 과정은 본 회칙 시행 이전 임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참여 및 수행한다.
- 본 회칙 전면개정 이전의 본회 회원은 본조 1항의 과정이 끝나는 즉시 이사회가 본회로 회원으로 등록한다.
- 본조 1항에 따른 창립 시점부터 본조 2항에 따른 등록 사이에 기존 본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률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세칙)
-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세칙은 본 회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항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
- 본조 1항에서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을 조속히 수정한다.
부칙 (2023. 4. 3.)
제1조 (기존 임원)
-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총무, 디자인 팀장은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총무팀장, 디자인팀장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기존 세칙)
-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세칙은 본 회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항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
- 본조 1항에서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을 조속히 수정한다.
- 디자인팀 세칙의 경우, 디자인 팀 세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