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CS 회칙
2021년 3월 1일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내 및 국내 컴퓨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로서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 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나. 준회원으로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본 조의 자격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명예회원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나.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활동회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한 활동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활동)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임원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임원회에게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임원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비활동회원이 아닌 정회원은 활동회원이다.
- 활동 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두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을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 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은 wheel이 정하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진다.
- 7항의 계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7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26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가.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나.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임원회가 정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 다. 임원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라. 신입 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26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가.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나.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다.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⅔ 이상 참여 라.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회)
-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wheel장으로 구성된다.
- 임원회는 회칙에서 정한 일 및 총회에서 위임된 일을 집행한다.
제9조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회장은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회장은 부회장, 총무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 회장은 신입 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 부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 관한다.
- 부회장은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
-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 (총무)
- 총무는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총무는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 총무는 정기모임, 워크샵 등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12조 (Wheel장)
Wheel장의 역할은 wheel 세칙에 따른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회장의 임기는 그를 선출한 총회의 익일부터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 당일까지이다.
- 회장의 궐위 시에는 임시총회를 통해 임시 회장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
- 부회장 또는 총무의 임기는 회장이 그를 임명한 날의 익일부터 차기 회장에 의해 부회장 또는 총무가 임명되는 당일까지이다.
- 부회장 또는 총무의 궐위 시에는 회장이 제15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부회장 또는 총무를 임명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이다.
- Wheel장의 임기는 wheel 세칙에 따른다.
제14조 (회장 선출)
- 회장은 정기총회에 참여한 활동회원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회장은 활동회원 ⅔ 이상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통해 선출한다.
- 제2항의 선거에 있어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 최고 득표자 2인을 재투표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 회장 후보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회장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장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 때 후보가 없을 경우 임원회에서 회장 후보를 지명한다.
제15조 (기타 임원 선출)
- 부회장과 총무로 임명될 수 있는 자는 임원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 회장은 부회장과 총무의 임기 종료 또는 궐위 이후 1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
- 회장은 부회장과 총무를 임명한 후 1일 이내에 회원들에게 공지할 의무가 있다.
- Wheel장의 선출은 wheel 세칙에 따른다.
제16조 (임원의 탄핵)
-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¼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한 활동회원 ⅔ 이상의 참석과 해당 임시총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회로부터 파면한다.
제4장 관리자
제17조 (Wheel)
Wheel의 목적 및 자격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 (SYSOP)
- 각 서비스의 관리를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SYSOP이라 한다.
- 임원회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마다 1인의 SYSOP을 둔다.
- 기존 서비스의 새 SYSOP은 해당 서비스의 전 SYSOP이 임명한다.
- 새 서비스 또는 SYSOP이 부재중인 서비스의 경우 PM과 임원회가 SYSOP을 임명한다.
- SYSOP은 해당 서비스 머신에 한해서 wheel 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제5장 활동
제19조 (정기모임)
- 정규 학기 중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단, 임원회의 결정으로 정기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의 주제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하며, 그 외 각종 본회의 전달 사항이나 활동을 논의한다.
- 정기모임의 서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0조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임원회가 정한다.
제21조 (디자이너 프로그램)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디자인 팀 세칙에 따른다.
제22조 (세미나)
- 세미나는 정기 세미나와 비정기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정기 세미나는 신입생 세미나와 wheel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신입생 세미나는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행된다.
- Wheel 세미나는 wheel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비정기 세미나는 활동회원과 명예회원에 의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제23조 (프로젝트)
- 모든 정회원은 매 학기 개강일 전의 임원회가 결정한 기간 동안 프로젝트 주제를 발제할 수 있다.
- 임원회는 발제된 프로젝트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원내 및 국내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다.
- 각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라 한다.
- 각 프로젝트 팀에는 1인의 PM을 둔다.
- PM은 희망하는 자 중 임원회가 지명한 자로 한다. 단, 희망자가 없을 경우 임원회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을 지목하거나 프로젝트를 해산할 수 있다.
- PM은 정기모임에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부득이하게 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PM이 지목한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이 대신 진행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24조 (스터디)
- 스터디는 정기모임에서 스터디 발제자에 의해 제안, 모집되며 스터디 주제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 스터디 발제자 또는 스터디원 중 한 명이 스터디 장을 한다.
제25조 (디자인 팀)
디자인 팀의 목적 및 자격은 디자인 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회원 관리
제26조 (신입 회원 선발)
- 매 학기 개강 전 임원회는 임원회를 포함하는 신입 회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임원회가 선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신입 회원 선발 완료 시점까지이다.
- 신입 회원 선발 위원회에서는 신입 회원 선발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 신입 회원 선발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신입 회원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임원회는 임시총회에서 신입 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