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CS 회칙
2021년 3월 1일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내 및 국내 컴퓨터 운영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로서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 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나. 준회원으로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본 조의 자격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명예회원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나.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활동회원 과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한 활동회원 ⅔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활동)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임원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임원회에게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임원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비활동회원이 아닌 정회원은 활동회원이다.
- 활동 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두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을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 모든 회원은 wheel이 정하는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가진다.
- 7항의 계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7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26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가.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나.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임원회가 정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 다. 임원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라. 신입 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26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가. 임원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나.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다.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⅔ 이상 참여 라.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임원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회)
- 본회의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wheel장으로 구성된다.
- 임원회는 회칙에서 정한 일 및 총회에서 위임된 일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