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2023년 8월 2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 본회 서버 자원 운용, 대여 및 관리 서비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한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6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디자이너 프로그램, 또는 기획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총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참석한 활동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7조 (활동회원)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제33조에 의한 Wheel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의 접근 계정과 전체 또는 특정 권한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 프로그램 이수. 단 프로그램 진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준회원은 본 의무가 면제된다.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여
④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본회에 선발되어 활동하는 첫 학기 동안의 준회원을 의미한다.
- 신입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11조 (신입회원 선발)
- 신입회원 선발은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가 진행한다.
- 이사회는 총회에서 신입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학부 졸업시 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기타 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