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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2.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3. 본회 서버 자원 운용, 대여 및 관리 서비스
  4.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준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2. 정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7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3. 명예회원: 각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활동회원)

  1.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2.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3.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4.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5.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각 국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각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디자이너, 또는 기획자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디자이너 프로그램, 또는 기획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총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참석한 활동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4.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2. 준회원은 준회원으로 있는 모든 학기마다 아래의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정회원 승급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정회원 승급을 위한 소정의 요건 달성.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 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3.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이사회가 정한 활동 조건 만족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석
    ④ 정기총회 참석
  4.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총회 및 정기 모임 참석 여부 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여, 매 학기 개강일까지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신입회원 모집 및 선발)

  1. 신입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준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③ 학부 졸업시 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⑤ 기타 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제13조 (임원의 선임)

  1.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3조 2항 2호에서 정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다.
  2.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회원이어야 한다.
  3.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4.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 및 감사 후보를 각호와 같이 추천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 개발국장, 기획국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전임 임원이 없을 경우, 다른 직위의 전임 임원, 활동 회원, 전체 회원이 순서대로 신임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총회를 통해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안건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하여 의결한다.
  3.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으로부터 파면한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제1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8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9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팀장 1인을 둔다.
    ③ 제2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개발국장 1인을 둔다.
    ④ 제21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국장 1인을 둔다.

제17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3.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4.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5. 회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 (부회장의 직무)

  1.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5.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19조 (총무팀장의 직무)

  1. 총무팀장은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2. 총무팀장은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제20조 (개발국장의 직무)

  1. 개발국장은 개발국을 총괄한다.

제21조 (기획국장의 직무)

  1. 기획국장은 기획국을 총괄한다.

제22조 (감사의 직무)

  1.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한다.
  2. 감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회원은 중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4장 총회 및 정기모임

제23조 (총회)

  1.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① 봄 정기총회는 매년 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② 가을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3.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 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동일한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다.

제24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1.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한 활동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의결은 익명으로 표를 행사하나, 이사회의 판단으로 실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언급되고 있는 조항의 의결은 언급되고 있는 각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세칙의 정지 및 폐지
  3.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6. 개발자, 디자이너 및 기획자 자격 심사
  7. 이사회, 각 팀 및 프로젝트별 사업계획 및 활동의 보고 및 승인
  8. 기타 중요사항 보고 및 안건의 의결

제26조 (정기모임)

  1. 정규 학기 중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기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2.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의 주제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하며, 그 외 각종 본회의 전달 사항이나 활동을 논의한다.
  3. 정기모임의 서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7조 (이사회의 구성)

  1.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칙의 제정 및 개정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이사회 의장이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 (위원회)

  1.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참여를 원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 혹은 감사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단,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이사회 이외 회원의 참여를 이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제32조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

  1. 매 학기 이사회는 이사회를 포함하는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신입회원 선발 완료 시점까지이다.
  2.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3. 신입회원 선발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33조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를 통한 회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징계위원회 세칙으로 규정한다.

제34조 (회의록)

  1.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2. 위원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과 참여 회원이 기명 날인한다.
  3.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한다.

제6장 조직

제35조 (조직)

  1. 본회의 이사회는 산하에 개발국과 기획국을 두고 이를 관리 및 감독한다.
  2. 각 국은 사업 영역, 업무 분야, 예산 분배 등에 있어서 서로 원활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

제36조 (개발국)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개발국을 둔다.
    ① 본원 구성원 및 외부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② 연구개발, 학술 및 교육 관련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③ 본회 대 · 내외의 개발 문화 정착 및 인적 자원 개발 사업 수립 및 운영
    ④ 본원 대 · 내외의 타 동아리 및 학회, 단체와의 서비스, 학술 및 인적 자원의 교류
    ⑤ 기타 개발국이 맡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2. 개발국은 개발국장이 총괄한다.

제37조 (기획국)

  1.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국을 둔다.
    ① 개발 및 창업 관련 해커톤 등 행사 기획 및 운영
    ② 개발 및 창업 관련 중장기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③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위한 본원, 공공기관, 기업과의 협력
    ④ 타 대학 동아리 및 학회,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⑤ 기타 기획국이 맡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2. 기획국은 기획국장이 총괄한다.

제38조 (산하 조직)

  1. 각 국은 산하 조직으로 팀, 파트, 프로젝트를 둘 수 있다.
  2.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각 이사의 직속 팀을 둘 수 있다.
  3. 팀은 팀장, 파트는 파트 리드,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이 총괄한다.
  4. 국장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산하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는 조직 변경의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5. 국장은 팀장, 파트 리드, PM을 임면할 수 있다. 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이사회 직속 조직)

  1. 원활한 본회 운영을 위해 이사회 직속 조직으로 팀을 둘 수 있다.
  2. 팀은 담당 이사가 팀장으로서 총괄하며, 이사회는 팀을 감독한다.
  3. 팀의 설치와 해체, 담당 이사 및 팀장의 임면 등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40조 (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교 유관부서 및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2.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회계연도에 의하여 행한다.

제41조 (예산 집행)

  1.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 정기모임 또는 총회에 의해서 의결된 사업에 집행된다.
  2. 모든 예산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총무팀장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기록한다.
  3. 보유한 예산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4.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산)

총무팀장은 정기총회에서 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고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3조 (회칙 변경)

  1.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단, 이사회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회칙 개정에 한하여 서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회원은 물리적으로 총회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석 인원에 포함한다.
  3.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표하며, 새 회칙은 별도의 부칙이 있지 아니하고서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6조 (세칙)

  1. 이 회칙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 의결 또는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세칙 규정을 두어 정한다.
  2. 신설된 또는 개정된 세칙은 이사회 의결 후 1주의 이의제기 기간 후 효력을 발생한다.
  3.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이 신설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없이 이를 본회 총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2. 8. 29.)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임원)

  1.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 Wheel장 및 디자인 팀장은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기존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2.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3. 본 회칙 중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본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PM)

본 회칙 이전에 PM이었던 회원은 본 회칙 제30조 5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PM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 (기존 회원)

  1. 본 회칙 전면개정을 통한 본회의 창립 및 등기 등 일체의 과정은 본 회칙 시행 이전 임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참여 및 수행한다.
  2. 본 회칙 전면개정 이전의 본회 회원은 본조 1항의 과정이 끝나는 즉시 이사회가 본회로 회원으로 등록한다.
  3. 본조 1항에 따른 창립 시점부터 본조 2항에 따른 등록 사이에 기존 본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률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세칙)

  1.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세칙은 본 회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항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본조 1항에서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을 조속히 수정한다.

부칙 (2023. 4. 3.)

제1조 (기존 임원)

  1.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총무, 디자인 팀장은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총무팀장, 디자인팀장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 (기존 세칙)

  1.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세칙은 본 회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항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본조 1항에서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을 조속히 수정한다.
  3. 디자인팀 세칙의 경우, 디자인 팀 세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부칙 (2023. 8. 20.)

제1조 (최초 기획자 및 기획팀장)

  1. SPARCS 2023 StartUp Hackathon을 기획 및 운영했던 회원에 대해 기획자 자격을 부여한다.
  2. 초대 기획팀장의 선임은 기획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진행한다.

부칙 (2024. 12. 3.)

제1조 (임원의 변동)

  1.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 및 감사는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팀장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잔여 임기까지 수행한다.
  2. 초대 기획국장은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기획팀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3. 초대 개발국장은 본 회칙 발효 이후 선출된 개발국장이 개발국을 조직한 이후 공표를 통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