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CS 회칙
2022년 8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 본회 서버 자원 운영, 대여 및 관리 서비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한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 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6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 명예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총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참석한 활동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7조 (활동회원)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 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게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두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제29조에 의한 Wheel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의 접근 계정과 전체 또는 특정 권한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2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2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여
④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본회에 선발되어 활동하는 첫 학기 동안의 준회원을 의미한다.
- 신입 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11조 (신입회원 선발)
- 매 학기 이사회는 이사회를 포함하는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신입회원 선발 완료 시점까지이다.
-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 신입회원 선발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이사회는 임시총회에서 신입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총회에서 해당 활동회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한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학부 졸업시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제명안 이 상정된 회원이 총회에서 본회 활동을 지속할 것을 표명한 경우 소명 후 본인을 제외한 총회에 참석한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 제명된다.
- 제명안에 상정된 자는 해당 총회의 모든 제명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5조 2항 2호에서 정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다.
-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회장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 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를 각 호와 같이 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협력팀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Wheel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Wheel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④ 디자인 팀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디자인 팀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안건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하여 의결한다.
-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으로부터 파면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 1인을 둔다.
③ 제1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술협력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④ Wheel 세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Wheel장 1인을 둘 수 있다.
⑤ 디자인 팀 세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회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 부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부회장은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
-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총무의 직무)
- 총무는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총무는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 총무는 정기모임, 워크샵 등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21조 (학술협력팀장의 직무)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학술적 교류의 증진 및 본회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업무로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세미나를 관리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Wheel 세미나의 운영을 도울 수 있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비정기 세미나를 운영하고 스터디를 수반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외부 행사를 증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총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