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RCS 회칙
2022년 8월 29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System Programmers' Association for Researching Computer Systems, 줄여서 SPARCS(스팍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지식을 축적, 공유하고, 그 지식을 토대로 KAIST(이하 본원) 및 국내외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본원의 구성원을 위하는 온라인 정보통신 서비스
- 국내외 컴퓨터 시스템 발전 및 학술적 교류에 기여하는 서비스 및 대회
- 본회 서버 자원 운영, 대여 및 관리 서비스
- 정보통신 관련 세미나 및 대회
- 기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한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준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본회에서 실시하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를 통과한 자. - 정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본원 학부에 소속된 자.
② 준회원으로서 제6조에서 정하는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획득한 자. - 명예회원: 각 호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활동회원으로서 3학기 이상 활동한 자.
② 본원의 학부를 졸업하였거나 본회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고 표명한 자.
제6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은 개발자 프로그램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총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참석한 활동회원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통한 의결로 해당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제7조 (활동회원)
- 정회원은 매 봄학기와 가을학기마다 활동회원 또는 비활동회원에 속한다.
- 정회원은 본인이 재학 중 정당한 사유로 본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에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학기를 휴학한 경우 봄 정기총회 또는 가을 정기총회 전까지 이사회에게 비활동 신청을 할 수 있다.
- 비활동 신청 기간은 본원 학부 총학생회에 회원 명단을 제출하기 전으로 한다.
- 이사회가 비활동 신청을 한 회원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음 봄학기 또는 가을학기 개강일 전까지 해당 회원은 비활동회원이다.
- 활동회원은 비활동 신청 기간 안에 개발자, 혹은 디자이너 두 역할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단, 선택한 역할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 활동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활동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의할 권리와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 그리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준회원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단, 발의할 권리 및 발의된 의견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본회가 소유한 공간에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를 가진다. 단,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정, 학교 또는 총학생회 등 유관부서의 지시에 따라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 모든 회원은 제29조에 의한 Wheel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기의 접근 계정과 전체 또는 특정 권한을 가진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모든 회원은 본조 5항의 계정을 통하여 기기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의 회칙,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준회원 및 활동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 준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12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프로그램 이수
③ 이사회가 정한 정기총회, 행사 및 정기 모임 참석 횟수 달성
④ 신입회원 선발 절차로 선발된 학기의 다음학기 종강 시점 이전까지 정회원으로 승급 - 활동회원은 해당 학기 동안 아래의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못할 시 제12조에 따라 제명안에 상정된다.
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납부
② 1개 이상의 프로젝트 참여
③ 학기 동안 정기모임의 3분의 2 이상 참여
④ 정기총회 참여 - 활동회원은 정기총회와 정기모임에 대한 정당한 불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 (신입회원)
- 신입회원은 본회에 선발되어 활동하는 첫 학기 동안의 준회원을 의미한다.
- 신입회원에 응시하는 자는 본원 학부 소속이며 학부 졸업까지 4학기 이상 재학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11조 (신입회원 선발)
- 매 학기 이사회는 이사회를 포함하는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사회가 선발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신입회원 선발 완료 시점까지이다.
-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는 신입회원 선발 절차와 규모를 결정한다.
- 신입회원 선발은 개강 후 3주 이내에 신입회원 선발 위원회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이사회는 임시총회에서 신입회원 추가 모집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및 징계)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활동회원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총회에서 해당 활동회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한다.
-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총회에 제명안을 상정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학부 졸업시까지 명예 회원 승급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해 이사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제명안이 상정된 회원이 총회에서 본회 활동을 지속할 것을 표명한 경우 소명 후 본인을 제외한 총회에 참석한 활동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경고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이외의 경우 제명된다.
- 제명안에 상정된 자는 해당 총회의 모든 제명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임원
제13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회장을 포함한 이사 3인 이상 10인 이하
- 감사 1인
제14조 (임원의 선임)
- 임원은 각 후보를 선출하여 제25조 2항 2호에서 정하는 가을 정기총회에서 결의한다.
- 임원 후보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회장 임기 동안 학부에 재학 예정이며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정회원이어야 한다.
- 임원 후보의 선출은 자진 선출과 활동회원의 추천을 우선한다. 이 때 후보가 없을 경우 이사회에서 임원 후보를 지명한다.
- 각 직위를 가지는 이사 후보를 각 호와 같이 추천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① 전임 회장, 부회장, 총무, 학술협력팀장은 해당 직위의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전임 감사는 신임 감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Wheel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Wheel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④ 디자인 팀장 직위를 가질 이사 후보는 디자인 팀 세칙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해임)
- 임원이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활동회원은 임시총회를 통해 임원의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 탄핵은 임시총회에서 활동회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안건은 탄핵 발의를 받은 자를 제외하여 의결한다.
- 탄핵 의결을 받은 자는 그 즉시 임원으로부터 파면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제9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를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맡거나 직위해제할 수 있다.
① 제10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회장 1인을 둔다.
② 제11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총무 1인을 둔다.
③ 제1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술협력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④ Wheel 세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Wheel장 1인을 둘 수 있다.
⑤ 디자인 팀 세칙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디자인 팀장 1인을 둘 수 있다.
제18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되거나 부회장을 사회자로 선임할 수 있다.
- 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회장은 임시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주관할 수 있다.
- 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회장은 신입회원 선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19조 (부회장의 직무)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그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의 요청에 의해 정기모임에서 사회자가 될 수 있다.
- 부회장은 본회의 대외활동에서 대표권을 가진다.
- 부회장은 회칙의 집행과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주관한다.
- 부회장은 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스터디를 관리한다.
- 부회장은 정기모임 및 총회에서 서기를 담당한다. 단, 부득이하게 서기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은 참석한 인원 중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제20조 (총무의 직무)
- 총무는 회비의 수납, 관리, 지출 기타 일체의 금전관리 및 본회의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 총무는 회계 장부를 기록, 정리하며, 예산 및 결산을 보고한다.
- 총무는 정기모임, 워크샵 등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활동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담당한다.
제21조 (학술협력팀장의 직무)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학술적 교류의 증진 및 본회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업무로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수반되는 세미나를 관리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Wheel 세미나의 운영을 도울 수 있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의 비정기 세미나를 운영하고 스터디를 수반한 학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 학술협력팀장은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외부 행사를 증진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4장 이사회 및 총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 회장을 포함하는 이사로 구성한다.
-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총회)
-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단, 휴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연기 혹은 조기에 시행할 수 있다.
① 봄 정기총회는 매년 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② 가을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학기 종강일 2주 전에서 종강일 사이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 감사, 또는 회원 4분의 1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회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은 동일한 안건이 모두 처리된 이후에 발생한다.
제26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 활동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의결은 익명으로 표를 행사하나, 이사회의 판단으로 실명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단, 별도로 언급되고 있는 조항의 의결은 언급되고 있는 각 조항의 기준에 따른다.
제2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과 해임
- 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및 승인
- 이사회, 디자인 팀, 프로젝트 별 사업계획 및 활동의 보고 및 승인
- 개발자 또는 디자이너 자격 심사
- 제명안의 경고 대체
- 기타 중요사항 보고 및 안건의 의결
제28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제5장 관리자 및 활동
제29조 (Wheel)
Wheel의 목적, 역할 그리고 자격은 Wheel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PM)
- 각 프로젝트의 개발 및 관리를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PM(Project Manager)이라 한다.
- 이사회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서비스마다 1인의 PM을 둔다.
- 기존 서비스의 새 PM은 해당 서비스의 전 PM이 임명을 요청하여 이사회가 허가한다.
- 새 서비스 또는 PM이 부재중인 서비스의 경우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의 PM을 임명한다.
- PM은 Wheel 세칙이 부여하는 Wheel 자격을 가져야 한다.
- PM은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사항 및 이사회가 요청한 사항을 지체없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정기모임)
- 정규 학기 중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가진다. 단,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기모임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정기모임에서는 세미나와 프로젝트의 주제 및 계획에 관해 토론하며, 그 외 각종 본회의 전달 사항이나 활동을 논의한다.
- 정기모임의 서기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기회의록을 작성한다.
제32조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자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이사회가 정한다.
제33조 (디자이너 프로그램)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상세한 절차는 디자인 팀 세칙에 따라 디자인 팀장이 주도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제34조 (세미나)
- 세미나는 정기 세미나와 비정기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정기 세미나는 신입생 세미나와 Wheel 세미나로 이루어진다.
- 신입생 세미나는 개발자 프로그램과 디자이너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시행된다.
- Wheel 세미나는 Wheel 세칙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 비정기 세미나는 모든 회원에 의해 자유롭게 열릴 수 있다.
제35조 (프로젝트)
- 모든 정회원은 매 학기 개강일 전의 이사회가 결정한 기간 동안 프로젝트 주제를 발제할 수 있다.
- 이사회는 발제된 프로젝트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원내 및 국내 컴퓨터 시스템 사용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수 있다.
- 각 프로젝트의 개발을 총괄하는 활동회원을 프로젝트 매니저(이하 PM)라 한다.
- 각 프로젝트 팀에는 1인의 PM을 둔다.
- 제30조에 의하여 PM을 지명한다. 단 지명된 PM이 없을 경우 이사회는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을 지목하거나 프로젝트를 해산할 수 있다.
- PM을 포함한 프로젝트 구성원 중 한 명은 정기모임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프로젝트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다.
제36조 (스터디)
- 스터디는 정기모임에서 스터디 발제자에 의해 제안, 모집되며 스터디 주제는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다.
- 스터디 발제자 또는 스터디원 중 한 명이 스터디 장을 한다.
제37조 (디자인 팀)
디자인 팀의 목적, 역할 그리고 자격은 디자인 팀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 (외부 협력)
-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을 더 나아가 달성하기 위하여 본원의 타 단체, 본원의 부서, 기타 법인 및 개인과 협력할 수 있다.
- 본조 1항의 협력에 대하여 회장 및 부회장은 대표권을 가지며, 이사회는 관리 및 감독의 의무가 있다.
- 본조 1항의 협력이 예산 집행 및 편성, 기기의 사용성 등 본 회 운영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판단 하에 PM이 본조 1항 및 2항의 의무와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의 의무를 진다.
- 이사회는 외부 협력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서 1항의 협력에 관여하는 회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39조 (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교 유관부서 및 총학생회와 협의하여 이사회가 정한다.
-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은 회계연도에 의하여 행한다.
제40조 (예산 편성)
본회의 재정은 회비, 지원금, 프로젝트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41조 (예산 집행)
- 본회의 예산은 이사회, 정기모임 또는 총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에 집행된다.
- 모든 예산 집행은 이사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며, 총무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 및 기록한다.
- 보유한 예산은 전액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2조 (결산)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당 회계연도의 결산을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3조 (회칙 변경)
- 본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이사회가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회칙 개정에 한하여 서면 의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을 통해 의사를 표현한 회원은 물리적으로 총회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참석 인원에 포함한다.
- 회장은 개정된 회칙을 즉시 공표하며, 새 회칙은 공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4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회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 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46조 (세칙)
이 회칙 규정 이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세칙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임원)
- 본 회칙 이전에 선출된 회장, 부회장, 총무, Wheel장 및 디자인 팀장은 별도의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자동으로 기존의 직위를 가지는 이사로 선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 본조 1항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4일까지로 한다.
- 본 회칙 중 임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본 회칙에 의하여 그 임원이 최초로 선출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존 PM)
본 회칙 이전에 PM이었던 회원은 본 회칙 제30조 5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PM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4조 (기존 회원)
- 본 회칙 전면개정을 통한 본회의 창립 및 등기 등 일체의 과정은 본 회칙 시행 이전 임원들로 구성된 발기인들이 참여 및 수행한다.
- 본 회칙 전면개정 이전의 본회 회원은 본조 1항의 과정이 끝나는 즉시 이사회가 본회로 회원으로 등록한다.
- 본조 1항에 따른 창립 시점부터 본조 2항에 따른 등록 사이에 기존 본회 회원들은 대한민국 법률적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존 세칙)
- 본 회칙 시행 당시의 세칙은 본 회칙이 위배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항이 그 효력을 지속한다.
- 본조 1항에서 위배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사회 의결을 통해 세칙을 조속히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