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el 세칙
2023년 4월 3일 개정
본문
제1조 목적
Wheel은 본회의 전반적인 개발 인프라 관리 및 개선을 담당한다.
제2조 자격
본회의 활동회원 중에서 Wheel 세미나를 수료한 자. 단 징계 등으로 인하여 그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조 구성
- 회칙 제7조 2항의 비활동 신청 기간 동안 Wheel장에게 비활동 의사를 전달한 자는 비활동 Wheel 회원으로 인정되며 다음 학기 개강일 이전까지 Wheel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 비활동 Wheel 회원이 아닌 Wheel 회원은 활동 Wheel 회원으로 제4조에 따르는 의무를 가진다.
제4조 권한 및 의무
- Wheel장은 Wheel 회원의 각 서버 root 권한을 허용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단, 이사회는 의결을 통해 Wheel 회원의 root 권한을 번경할 수 있다.
- 패키지 설치, 데이터 백업,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통하여 서버를 관리한다.
- 신규 회원 계정 등록, 제명 회원 계정 및 데이터 삭제 등의 회원 관리 작업을 진행한다.
- 서버에 물리적 또는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한다.
- 신규 서버 구매 및 기존 서버 폐기, 그리고 보유한 서버들의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
- Wheel 회원이 아닌 회원들이 접근 가능한 서버를 결정한다.
- Wheel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5조 Wheel 회의
- Wheel 회의는 정기 회의와 비정기 회의로 구성된다.
- 정기 회의는 정규학기 중 매주 1회 시행한다. 단, Wheel장의 판단하에 시험 기간 등의 이유로 시행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시행하지 않는다.
- Wheel장의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비정기 회의를 시행할 수 있다.
- Wheel 회의에서는 수행한 작업 보고, 작업 진행 논의 및 분배 등을 한다.
제6조 Wheel장
- Wheel장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련된 사항은 회칙을 따른다.
- Wheel 세미나를 주관한다.
제7조 Wheel 세미나
- Wheel 세미나는 Wheel에 지원하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여름학기에 시행된다.
- Wheel 세미나의 구성 및 운영은 Wheel장의 재량에 따라 진행한다.
- 필요에 따라 여름학기 이외에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