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군 자격 심사 위원회 세칙
2025년 4월 28일 신설
본문
제1조 (목적)
- 이 규칙은 SPARCS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권한,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 이사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2주 전에 전체 회원에게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임기는 회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다.
- 이사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1주 전에 위원회의 최종 구성 인원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종강 총회 외에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 자격 심사를 위하여 이사회의 재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및 의무)
- 위원회는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및 정회원의 타 직군 자격 취득과 관련된 모든 자격 심사를 총괄한다.
- 위원회는 직군 자격 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자격 취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한 심사 및 자격 부여를 진행한다.
- 위원회의 각 위원은 평가회에서 자격 취득을 신청한 모든 회원의 발표를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참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평가회의 심사 대상 회원의 결과물을 전체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군 자격 평가회)
- 평가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하루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 평가회 개최 일정은 종강 총회 최소 1주 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평가회에서는 심사 대상자의 산출물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제5조 (자격 취득 심사)
- 위원회는 평가회에서의 발표 내용 및 제출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심사를 진행한다.
- 자격 취득 심사는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 심사 결과는 지체 없이 총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 취득 여부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 심사 대상자의 자격은 총회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여된다.
제6조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
- 위원회의 조직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회장은 위원회 중 1인을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의 임기는 회칙 제 33조 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은 평가회 전반을 총괄한다.
제7조 (특별 규정)
- 위원회 위원이 평가회에서 심사 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평가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