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직군 자격 심사 위원회 세칙

2025년 4월 28일 신설

본문

제1조 (목적)

  1. 이 규칙은 SPARCS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권한,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2주 전에 전체 회원에게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직군 자격 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임기는 회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다.
  3. 이사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1주 전에 위원회의 최종 구성 인원을 전체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종강 총회 외에도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 자격 심사를 위하여 이사회의 재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권한 및 의무)

  1. 위원회는 준회원의 정회원 승급 및 정회원의 타 직군 자격 취득과 관련된 모든 자격 심사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직군 자격 평가회(이하 "평가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자격 취득을 신청한 회원에 대한 심사 및 자격 부여를 진행한다.
  3. 위원회의 각 위원은 평가회에서 자격 취득을 신청한 모든 회원의 발표를 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참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평가회의 심사 대상 회원의 결과물을 전체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군 자격 평가회)

  1. 평가회는 매 학기 종강 총회 최소 하루 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2. 평가회 개최 일정은 종강 총회 최소 1주 전에 전체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3. 평가회에서는 심사 대상자의 산출물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제5조 (자격 취득 심사)

  1. 위원회는 평가회에서의 발표 내용 및 제출된 산출물을 바탕으로 자격 취득 심사를 진행한다.
  2. 자격 취득 심사는 찬반 투표로 진행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자격이 부여된다.
  3. 심사 결과는 지체 없이 총회에 공고되어야 한다. 다만, 재적 회원 4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해당 회원의 자격 취득 여부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4. 심사 대상자의 자격은 총회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부여된다.

제6조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

  1. 위원회의 조직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회장은 위원회 중 1인을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2.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의 임기는 회칙 제 33조 1항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직군 자격 심사 위원장은 평가회 전반을 총괄한다.

제7조 (특별 규정)

  1. 위원회 위원이 평가회에서 심사 대상자인 경우, 본인의 평가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