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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세칙

2023년 4월 3일 신설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SPARCS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혐의자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 소속의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한 징계 및 탄핵은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1.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구성한다.
  2. 위원장에는 회장이 되고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진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1. 임원진 및 PM은 회원이 회칙 제1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임원진 및 PM이 아닌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

  1.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본회 직무를 부분 또는 전체 정지시킬 수 있다.
  2.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받은 날까지 유효하다.

제6조 (의결기간과 존속기간)

  1.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의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이사회에게 징계의결서 통고를 완료한 때까지이다.

제7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

  1.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심의 일시를 정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 행사를 포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행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재ㆍ여행ㆍ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5.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단체 준회원과 정회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1. 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3.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2. 전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써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장)

  1.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장리한다.
  2.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에 대한 기피 인용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1.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전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정ㆍ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조치의 종류)

징계위원회는 아래 항목의 징계를 하나 이상 처분할 수 있다.

  1. 영구 제명: 본회에서 제명하며, 영구적으로 회원이 될 수 없다.
  2. 제명: 본회에서 제명하며, 신입회원으로서 지원할 수 없는 기간을 둘 수 있다.
  3. 활동 정지: 징계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본회에서의 일체의 활동을 정지한다.
  4. 자격 박탈: 개발자 자격, 디자이너 자격, Wheel 자격 등의 자격을 박탈한다.
  5. 보직 해임: 임원, PM, 위원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직위에서 해임한다.
  6. 벌금: 징계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1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한다.
  7. 경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경고를 전달하고, 특정 사항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통고 및 공고)

  1.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2. 징계의결서는 단체 내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의 집행)

이사회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20조 (사전 징계)

  1.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지 아니하고서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징계 기준을 정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이 경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사유의 발생 시 징계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집행한다.
  3. 징계 조치는 벌금 또는 경고로 한정한다.
  4. 본조에서 다룰 수 있는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은 본조 1항 징계의결 시점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징계위원회는 본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한하여 회원의 의견을 징계의결 전에 청취할 수 있다.
  6. 본조 1항의 징계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서면진술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