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세칙
2023년 4월 3일 신설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SPARCS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혐의자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 소속의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한 징계 및 탄핵은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구성한다.
- 위원장에는 회장이 되고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진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임원진 및 PM은 회원이 회칙 제1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임원진 및 PM이 아닌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
-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본회 직무를 부분 또는 전체 정지시킬 수 있다.
-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받은 날까지 유효하다.
제6조 (의결기간과 존속기간)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의 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부터 이사회에게 징계의결서 통고를 완료한 때까지이다.
제7조 (징계 혐의자의 출석)
-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심의 일시를 정하여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 행사를 포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가 2회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행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재ㆍ여행ㆍ기타 사유로 50일이내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항의 출석통지는 단체 준회원과 정회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심문과 진술권)
- 징계위원회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 전항의 의결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써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 또는 관계규칙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위원회의 의장)
-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장리한다.
-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에 대한 기피 인용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미리 지정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 징계위원회의 위원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상급자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전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정ㆍ징계의결 요구자의 의견ㆍ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 (징계 조치의 종류)
징계위원회는 아래 항목의 징계를 하나 이상 처분할 수 있다.
- 영구 제명: 본회에서 제명하며, 영구적으로 회원이 될 수 없다.
- 제명: 본회에서 제명하며, 신입회원으로서 지원할 수 없는 기간을 둘 수 있다.
- 활동 정지: 징계위원회가 정한 기간동안 본회에서의 일체의 활동을 정지한다.
- 자격 박탈: 개발자 자격, 디자이너 자격, Wheel 자격 등의 자격을 박탈한다.
- 보직 해임: 임원, PM, 위원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하나 이상의 직위에서 해임한다.
- 벌금: 징계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1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한다.
- 경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에게 경고를 전달하고, 특정 사항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 통고 및 공고)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를 첨부하여 징계의결 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 징계의결서는 단체 내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의결서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의 집행)
이사회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징계위원회의 회의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요구하지 못한다.
제20조 (사전 징계)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지 아니하고서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징계 기준을 정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이사회는 이 경우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징계사유의 발생 시 징계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징계혐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집행한다.
- 징계 조치는 벌금 또는 경고로 한정한다.
- 본조에서 다룰 수 있는 징계사유의 발생 시점은 본조 1항 징계의결 시점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징계위원회는 본조에서 다루는 사항에 한하여 회원의 의견을 징계의결 전에 청취할 수 있다.
- 본조 1항의 징계의결은 이사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요구서
별지 제2호 서식
출석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서면진술서
별지 제4호 서식
징계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