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세칙
2023년 4월 3일 신설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SPARCS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권한ㆍ심의절차 및 징계혐의자의 진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회 소속의 임원진을 포함한 모든 회원에 대한 징계 및 탄핵은 다른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써 구성한다.
- 위원장에는 회장이 되고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원진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 임원진 및 PM은 회원이 회칙 제12조 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임원진 및 PM이 아닌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 (징계혐의자의 직무정지)
-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권 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혐의자의 본회 직무를 부분 또는 전체 정지시킬 수 있다.
-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받은 날까지 유효하다.